제 가족 중에 민사소송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현재 저희 집에 주거하고 있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행권고결정 등기를 받아버렸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등기를 받아버렸으니 이행권고에 이의신청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질문을 두가지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등기 받은걸 취소할 수 있나요?
2. 아니면 이의신청을 당사자 허락 없이 가족이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등기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당사자의 허락이 없다면 가족은 대리권한이 없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