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 사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부기장시에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직원 등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퇴직금,
4대보험료, 임차료,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접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전기/가스/
수도요금, 통신요금, 세무신고 및 기장료,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사업 관련 금융회사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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