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사업자가 내야되는 세금 목록
연 매출 42200만원이였고 직원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비용은 연 13000만원 가량입니다.
직원의 급여는 각각 350만원 220만원이며 사무실 보증금은 500만원 월세는 80만원입니다. 전기세는 15만원입니다.
이 경우 내야 되는 세금 항목들과 각각의 비용들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 사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부기장시에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직원 등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퇴직금,
4대보험료, 임차료,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접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전기/가스/
수도요금, 통신요금, 세무신고 및 기장료,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사업 관련 금융회사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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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1년간 발생한 매출 x 10% - 매입세액(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카드 매입 등)
2. 종합소득세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아래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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