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퇴직 시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인수인계 등의 사정으로 1달 전 통보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이 규정에 구속될 필요는 없고 근로자 의사에 따라서 언제든 퇴직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만일 얼마 간의 기간을 두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제기한다는 식의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 당일 통보로 인해 손해배상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