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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개미새133
다부진개미새13324.02.24

알바 그만 두고 싶은데..어떡하죠

편의점 알바 딱 2주 됐습니다.

1.점장님께 뭐라고 말해야 깔끔하게 그만 둘 수 있을까요.

맨트 추천좀요..

2. 최소 몇일전에는 말씀드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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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여기는 멘트 추천 받는 곳이 아닙니다.

    법상 1개월 전에는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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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개인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2. 후임자 선임 등 업무에 차질이 없을 정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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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굳이 알릴 필요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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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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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체할 근로자를 구인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1~2주일 전에는 퇴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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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이나 통보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사직통보를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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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미리 말해야 한다는 법은 없고 멘트는 여기서 답변드릴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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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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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냥 개인사유로 이야기하거나 일이 맞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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