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사를 하는데 이러면 무단퇴사인가요?
제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서 이번주까자만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번주에 말해둔 상태입니다.
근데 사장님이 알바가 안 구해진다고 다음주까지 나와야한다고 강요를 합니다.
저는 일정이 있어서 안된다고 계속 말해도 너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말한거잖아 하면서 화를 내며 강요를 하는데 제가 다음주에 무시하고 일을 안 나가면 무단 퇴사가 되나요?
그리고 다른 곳에 물어보니까 막 영업방해로 고소를 먹을 수 있다는데 진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