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사측의 허위 신고의 가능성?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늘 도움 잘 받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진행되어
퇴사 사유에 ‘퇴사 권유에 협의하여 권고사직원을 제출함’이라고 써서 제출하였고,
인사팀장,직속팀장,담당본부장 결재되어
대표만 결재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미리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퇴사 후 2주 내에
담당 노무법인에서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를 보낸다고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준다 하였고,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사측에서 그렇지 않게 허위로 퇴사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있었고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물론 우려하시는 것처럼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할 수도 있으나 만약 권고사직이 아닌 다른 사유로 신고하였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시어 상실시유를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허위로 퇴사신고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실제와 다르게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퇴사신고를 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사직서 등이 첨부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발적 퇴사로 허위신고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실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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