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늘 도움 잘 받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진행되어
퇴사 사유에 ‘퇴사 권유에 협의하여 권고사직원을 제출함’이라고 써서 제출하였고,
인사팀장,직속팀장,담당본부장 결재되어
대표만 결재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미리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퇴사 후 2주 내에
담당 노무법인에서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를 보낸다고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준다 하였고,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사측에서 그렇지 않게 허위로 퇴사신고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