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사측의 허위 신고의 가능성?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늘 도움 잘 받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진행되어
퇴사 사유에 ‘퇴사 권유에 협의하여 권고사직원을 제출함’이라고 써서 제출하였고,
인사팀장,직속팀장,담당본부장 결재되어
대표만 결재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미리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퇴사 후 2주 내에
담당 노무법인에서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를 보낸다고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준다 하였고,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사측에서 그렇지 않게 허위로 퇴사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있었고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물론 우려하시는 것처럼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할 수도 있으나 만약 권고사직이 아닌 다른 사유로 신고하였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시어 상실시유를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허위로 퇴사신고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실제와 다르게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퇴사신고를 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사직서 등이 첨부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발적 퇴사로 허위신고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실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