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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3.11.21

응급실에서 환자를 거부할경우 그 병원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만약 응급실에서 환자를 거부하게 될 경우에는 그 병원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냥 응급실에 자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부를 당한 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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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할 시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응급실에 자리가 없다는 점이 무조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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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응급환자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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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한 사유없이 중증 응급환자를 거부하면 응급의료법 제6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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