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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고양이197

신기한고양이197

근로자 일당 지급에 대해 질문합니다.

최근에 건너건너 소개를 받아 백화점에서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게 됐습니다.(금, 토만 출근하는 형식)

며칠 일하고 나서 일당으로 지급 받는다는걸 알게 되었는데 11시간 근무(아침 9시30분~저녁 8시 30분) 일당 9만 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백화점 교육도 안 받기로 하고 점심시간 1시간, 중간에 쉬는 시간 30분, 저녁에 쉬는 시간 30분 해서 총 2시간 가량 쉬는데요,

9만원을 받아도 맞는건지 판단이 서질 않아 질문합니다.

(알음알음 소개로 일하는 터라 근로계약, 4대보험 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이 만원으로 치는 것으로서 최저위반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인정되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일 9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되므로 질문자님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시는 곳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이면 실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시급이 얼마인지 몰라 계산이 어려우나 위와같이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