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기왕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데 1일치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같이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