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① 임금피크제 직원들의 생산성 저하 및 업무태
만 방지를 목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급여를 감액한 점, ② 사용자
가 행한 감급은 해당 근로자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피크제 전체 직원들에 대한
역량평가 결과 이루어진 것으로서, 징계와는 그 성
질이 다른 점, ③ 인사고과 자체가 근로자의 업무태
도, 업무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라는 점을 고
려하면, 해당 근로자가 평가 결과 D 등급을 부여받
고 이로 인해 급여가 감액된 사정만으로 감급이 실
질적으로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
합하면, 급여를 감액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
1항의 ‘감봉’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감급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
당되지 않는 이상 감급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지방노동위원회판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