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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까마귀160
개운한까마귀16022.06.15

회사에서 인사평가나 다른 이유를 토대로 급여삭감이 정당한가?

1. 회사에서 인사평가를 1년에 한번 하는데, 인사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한다면 정당한 건가요?

2. 만약 정당하다면 어떤 이유에서 가능한가?

3. 임금피크에 해당하여 임금이 감액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일 임금피크자 그룹에서 인사고과나 다른 이유로

급여를 편중하여(5등급으로 나누어 A근무자(고과가 좋은)에게 D근무자(고과가 좋지 않은)의 급여의 일부분을 넘겨 주는 )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

4. 이러한 절차가 불법이라면 부당함의 몇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5. 정확한 근로규칙이나 노동법이 있는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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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① 임금피크제 직원들의 생산성 저하 및 업무태

    만 방지를 목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급여를 감액한 점, ② 사용자

    가 행한 감급은 해당 근로자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피크제 전체 직원들에 대한

    역량평가 결과 이루어진 것으로서, 징계와는 그 성

    질이 다른 점, ③ 인사고과 자체가 근로자의 업무태

    도, 업무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라는 점을 고

    려하면, 해당 근로자가 평가 결과 D 등급을 부여받

    고 이로 인해 급여가 감액된 사정만으로 감급이 실

    질적으로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

    합하면, 급여를 감액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

    1항의 ‘감봉’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감급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

    당되지 않는 이상 감급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지방노동위원회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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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인사평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1번 참조

    3. 부당합니다.

    4. 3년입니다.

    5. 이론상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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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평가에 의하여 개인별 임금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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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인사평가를 1년에 한번 하는데, 인사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한다면 정당한 건가요?

    근로조건변경으로 근로자동의 필요해보입니다.

    2. 만약 정당하다면 어떤 이유에서 가능한가?

    3. 임금피크에 해당하여 임금이 감액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일 임금피크자 그룹에서 인사고과나 다른 이유로

    급여를 편중하여(5등급으로 나누어 A근무자(고과가 좋은)에게 D근무자(고과가 좋지 않은)의 급여의 일부분을 넘겨 주는 )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

    총 예산액을 어떻게 배정할지 여부는 사업주재량입니다.

    4. 이러한 절차가 불법이라면 부당함의 몇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임금채권은 3년입니다.

    5. 정확한 근로규칙이나 노동법이 있는가?

    정확한 근거 규정은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정도 근거로 삼을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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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삭감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 평가결과에 따라 임금삭감이 가능하도록 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해당 규정의 정당성이나 평가의 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질의와 같은 규정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평가나 임금제도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미지급액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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