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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개운한까마귀160
개운한까마귀160
22.06.15

회사에서 인사평가나 다른 이유를 토대로 급여삭감이 정당한가?

1. 회사에서 인사평가를 1년에 한번 하는데, 인사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한다면 정당한 건가요?

2. 만약 정당하다면 어떤 이유에서 가능한가?

3. 임금피크에 해당하여 임금이 감액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일 임금피크자 그룹에서 인사고과나 다른 이유로

급여를 편중하여(5등급으로 나누어 A근무자(고과가 좋은)에게 D근무자(고과가 좋지 않은)의 급여의 일부분을 넘겨 주는 )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

4. 이러한 절차가 불법이라면 부당함의 몇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5. 정확한 근로규칙이나 노동법이 있는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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