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호한 표현의 모욕or명예훼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제 이름의 초성이 ㄱㄱㅂ이고 a대학의 b학과를 다닌다고 쳤을 때, 모욕과 명예훼손의 관한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A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나 에브리타임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고 칩시다.
1. ㄱㄱㅂ 병x 못배운 새x(모호하게 이름만 나와있을 경우)
2. A대학 다니는 새x들은 다 못배워 처먹고, 돈도 없는 그지 새x들임. 미래도 존x암담함(모호하게 해당 대학 전체를 욕할 경우)
3. B학과 왜 다님? 다 미래 그지 새x들. 세금이나 축내는 예비 기초수급자 후보생들 걍 자살해서 세금 아껴주셈(좀더 범위는 좁혀졌지만 아직 모호하게 학과 전체인 경우)
4. A대학 b학과 ㄱㄱㅂ 병x 못배운 새x(구체적으로 대학 학과 까지 다 나와있지만 이름은 초성이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을 경우)->이 경우에 a대학 b학과에 ㄱㄱㅂ이라는 학생이 한명만 존재해서 특정이 될 수 있는 경우와, ㄱㄱㅂ이라는 초성을 가진 학생이 여러명 존재해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둘다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모두 친고죄라 직접 신고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위와같이 제가 속하지만 모호하게 표현 될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혹은 해당 발언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