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중고거래 하자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판매자입니다.
번개장터에서 번개페이 없이 36만원 상당의 우영미 의류를 거래했고, 구매자가 구매 후에 집에서 상품을 받았는데, 옷의 메인라벨이 아닌 세탁라벨과 품질관리라벨이 우영미 라벨이 아닌 솔리드옴므 라벨이라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판매할때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구매 또한 제 친구가 대신 해주었던 상품이라 새상품 구매 당시에 실구매자는 저가 아닌 친구였고, 그 친구는 우영미 매장에 일하는 친구였기에 정품임은 확실한 의류였습니다. 이 경우 환불해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또한 제가 as를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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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옷 거래시에 우영미 라벨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솔리드옴므 라벨이라는 점은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기재내용상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몰랐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질문자 측의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라벨이 다른 점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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