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번개페이 없이 36만원 상당의 우영미 의류를 거래했고, 구매자가 구매 후에 집에서 상품을 받았는데, 옷의 메인라벨이 아닌 세탁라벨과 품질관리라벨이 우영미 라벨이 아닌 솔리드옴므 라벨이라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판매할때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구매 또한 제 친구가 대신 해주었던 상품이라 새상품 구매 당시에 실구매자는 저가 아닌 친구였고, 그 친구는 우영미 매장에 일하는 친구였기에 정품임은 확실한 의류였습니다. 이 경우 환불해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또한 제가 as를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