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중인데요. 1심 일부승소하고 피고가 항소했는데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남매 2사람이 돌아가신 어머니 재혼상대자 에게 유류분 청구소송으로 1심 일부승소했는데 항소당했고 변호사는 승소 금액의 15%를 요구했습니다
다른변호사나 지식인에 물으니 항소 진행을 전에 했던 변호사랑 하라는데 솔직히 저혼자 머리 굴리면서 증거 찾고 녹취하고 너무힘들었는데요 심지어 직업도 없이 재판만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400넘는 착수금을 다시 내기힘들고 누나는 올해 초 3억 사기를 당했습니다... 또 제가 친아버지가 다리수술후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5일 항소가 조정 결정 이라는게 되서 사건번호가 새로 생겼고 접수 상태고 조정날짜는 아직 없습니다
변호사선임 해야 할까요 조정도 혼자 상대하는ㄱㅔ 실수할까봐 너무 무서운데..
이와중에 변호사가 항소진행시 선임비를 많이 낮추고 성과보수는 10% 를 달라고 문자가 왔는데..
성공보수가 아니라 성과보수라고 적었네요 .. 이 말에 의미가 서로 다른걸까요? 뭔가 승소 안해도 성과보수를 내라 이런말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