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하는 이유가 뭔가요?
음주 후 저지른 다양한 범죄에서 '심신 미약'의 이유로 감형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심신미약의 '책임질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라는 원칙때문이라고 하는데 애초에 술을 마신것도 자기 책임이고 , 범행 당시에는 취해서 책임질 수 없을지 몰라도 그 후에는 맨정신에 사리 분별이 가능할텐데 ..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해있었다고 감형되는게 대체 어떤 기준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음주 후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법은 "행위 당시"의 책임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처벌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술을 마실때부터 사고의 발생을 예견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만취상태의 경우, 오히려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거나 감경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