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서 마약을 해서 등등
감형을 받는 사례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고의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있는데
술취해서 한 행위로 인하여 한 생명을 앗아간 경우 감형을 받은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경우인 거 같은데 아주 중한 치매나 정신병 진단은 이해가
가지만 멀쩡한 사람이 술에 취해서 저지른 그것도 살인행위에 감형은 너무
죽은 고인을 두번 죽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법에는 심신미약의 경우를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