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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25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이러한 판결을 받는 예는 어떤 경우인가요?

잔인한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서 마약을 해서 등등

감형을 받는 사례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고의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있는데

술취해서 한 행위로 인하여 한 생명을 앗아간 경우 감형을 받은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경우인 거 같은데 아주 중한 치매나 정신병 진단은 이해가

가지만 멀쩡한 사람이 술에 취해서 저지른 그것도 살인행위에 감형은 너무

죽은 고인을 두번 죽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법에는 심신미약의 경우를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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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인지는 결국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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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법은 심신미약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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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스스로 음주하거나 마약하여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감경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예시하신 감경 사례는 드문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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