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춤 추고 있는 모습을 허락 없이 영상을 찍었을 때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엉덩이나 가슴 이런 것을 확대하지 않았고 전신 샷만 보이게 찍었는데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타인의 신체 영상을 촬영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성적수치심 등을 느낄만한 신체부위를 촬영할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촬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은 아니나,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 성범죄로 카메라 이용 촬영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동의 없이 상대방의 춤추는 장면을 촬영한 일반적인 경우라면 해당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