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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명쾌한천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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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계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처음에 아웃소싱회사에서 2023 - 09 - 18 ~ 2024. 03. -18 6개월단기 계약을 했고 추후 1년을 더 계약연장을 하였습니다. (사유는 업무량이 증가하여 이 직원을 써야함)2024.0318 ~ 2025.03.17 그렇게 1년 6개월정도를 다녔고 곧 3월17일에 계약만료가 되는데 여기서 원래는 6개월을 더 연장해서 이회사에 정규직이 되지않더라도 이회사에서 일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요

파견보낸 회사도 긍정적으로 재계약을 보고있었구요.

인사팀에서는 처음에 단기 6개월을 했고 상기사유로 1년을 더 계약 연장을 해서 이제 더이상 계약은 불가하다고 말하더라구요 일적으로나 인사평가는 문제없었습니다. 상기사유로 계약연장이 안된다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여기서 이의재기를 할 슈 있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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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갱신기대권이 있고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부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 만일 계약 연장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계약 만료 통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종료는 원칙적으로 이의 제기 등 할 것 없이 계약히 당연히 종료되는 겁니다(누구의 잘잘못도 없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단지 아무런 하자도 없는데 왜 계약갱신을 안 해주냐 등의 이의제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