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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얄쌍한꾀꼬리285

얄쌍한꾀꼬리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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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시 주의사항 안내 부탁드립니다.

월세와 전세 계약 시 계약서에 넣으면 좋을 사항 및 주의사항 있으면 이유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집 볼 때 보면 좋은 것도 같이 안내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계약시 넣는 특약은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에 따라 추가될 부분이 별도 있으며,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 있는지등을 살피시는게 필요합니다. 보통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퇴거시 미반환 특약이나, 퇴거시 청소비용특약, 그외 시설물 하자등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수리의무를 전적으로 부여하는 경우등이 포함될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하나 그 범위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수 있기에 사전에 이러한 특약은 확인해서 제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세처럼 선순위 임차권 지위가 필요한 경우로써 기존 선순위 물권이 있는 경우 말소특약, 그리고 전입신고이전까지의 다른 물권 설정금지특약등이 추가로 들어갈수 있습니다.

    그 외 주택을 실제 돌아보실떄에는 주로 이른 오후 낮시간대 방문하시는게 좋은데 이는 일조권이 어느정도 들어오는지 확인을 할수 있고 방문시에는 현 시설물에 상태(벽지, 도배등)을 함께살펴보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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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통상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특약이 잔금 전 권리추가 제한 등이나 임대인 동의가 있을 경우 임차인 대출 불가 시 계약 취소등이 있을 수 있는데 특약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일반적인 특약의 경우 통상적인 기재를 하게 됩니다. 전세의 경우 등기부동본상 선순위가 있을 경우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아닌 경우 계약을 하지 많아야 하며 월세의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써 최우선변제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확정일자 + 전입신고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은 필수이고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시면 안전하게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 계약할 때는 특약사항을 잘 넣는 것이 중요하며 집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월세 계약에 꼭 넣을 특약으로는 등기부 상태 유지 특약,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 담보권 설정 금지, 보수, 수리 책임자 명시, 하자 발생 시 처리 기한, 원상복구 범위를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집을 볼 때는 남향 위주로 고르고 채광과 통풍이 잘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가 슬기 때문에 채광과 통풍이 중요합니다. 보통 남향이면 채광이 좋으니 남향 위주로 고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증금을 방어하기 위한 특약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잔금을 치른 다음 날까지 집에 새로운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으며 위반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두시구요. 대출이나 보증보험 승인이 거절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조항과 거주 중 발생하는 주요 설비의 수리 비용 책임 소재를 미리 구분해 두시면 추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집에 새로운 빚이나 압류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의 변동 내역을 틈틈이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가급적 임대인의 미납 세금 내역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대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구경하실 때는 단순히 구조만 보기보다는 수압이나 물 빠짐을 확인하시고 장판 모서리나 베란다의 누수 및 곰팡이 흔적, 채광과 외풍 차단 여부 등 실제 거주 환경과 직결되는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두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