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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당나귀134
점잖은당나귀13423.08.01

회사원이 동종업계(동일업종은 아님) 스타트업 지분 투자 가능한가요?

A와 B가 공동 창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A는 바로 퇴사할 수 있고 B는 바로 퇴사가 불가능하고 동일업종 근무 금지 계약도 한 상태입니다.


동일 업종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업계는 같습니다.

당분간 월급을 줄 형편이 안되고 훗날 도모를 위해 지분만 나눌 예정입니다.


A가 법인 설립시

B가 지분 투자를 하는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법인 자본금은 천만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B가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회사에 지분을 투자하는것이 동일업종 근무 금지나

제가 알고 있지 않은 어떤것에 위배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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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B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와 체결한 동일업종 근무 금지 계약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취업만을 금지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적인 부분도 금지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 법인 설립 시 투자를 하고 지분을 갖는다는 것이 곧바로 경영 일선에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해서 볼 것은 아니지만,

    투자 규모 또는 취득한 지분 비율 등에 따라 공동창업자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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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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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분투자만 하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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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가 설립한 법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다면 지분 투자를 하는 것도 넓은 범위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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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란, 대상자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으로 동일업무 금지 계약이 이러한 경업금지 약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분을 투자하는 것은 회사의 설립을 같이 하는 것으로 경쟁업체 설립에 해당할 수 있어 약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금지 계약의 내용이 단지 취업만을 금지하는 것인지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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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겸직의 범위를 정하게 되므로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이나 일부 기업에서는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도 겸직의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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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겸직금지 내지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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