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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동박새194
공정한동박새194

퇴사시연차산정방법알려주세요ㅠㅠ

23.2.13 입사

23.3.1 4대보험신고입사일


24.3.5 퇴사예정

3.5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했을때 회계연도이던 입사일기준이던 연차 15개가 생기는걸로알고잇는데

그럼 15개전체 연차를 쓰고 퇴사가 가능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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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15개가 발생하며 15개 연차 전체를 사용하실 수 있고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합니다.

      위 경우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해야 합니다. 전체 연차를 쓰고 퇴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모두 사용하는것도 가능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해서는

      사용하고 퇴사할수도 있고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와 퇴사일을 협의하여 정하기만 한다면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재직기간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해서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이므로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