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합의금 20만원? 얼마여야 할까요?

접촉사고 대인 접수 하고 통원치료 7일 정도 했는데 보험사에서 합의금 20만원 말씀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과실비율이 아직 안나왔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접촉 사고로 최소로 부상을 당한 경우 상해 급수 14급인 경우라 하더라도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치료시

    1일 8천원의 합의금이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20만원이라는 금액은 위자료 15만원에 7일의 통원비 8천씩 5만 6천원을 더한 금액으로 약관상

    산정이 되는 금액으로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시에 완치가 된 것이 아니기에 위 금액에 일정 금액의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사고 대인 접수 하고 통원치료 7일 정도 했는데 보험사에서 합의금 20만원 말씀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과실비율이 아직 안나왔어요

    : 우선 교통사고시 합의금 손해배상금으로

    과실에 따라, 상해정도에 따라, 휴업손해의 발생여부 및 발생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상기정보에 따라 합의금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느정도가 적정합의금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조기 합의 하자고 하는거네요.. 현재 염좌외에는 다른 부위에 다친 부분은 없으신건가요?
    그렇다고 하면 위자료 15만원+ 기타손배금 횟당 8천원*7=5.6만원 그래서 20만원을 이야기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치료비까지 계산하셔서 합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