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가 서면은 인써도 검토는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착수금이 적어도
답변서가 송달됬는데 보지도 않고
판결문 분석해달라니 항소이유서 냈으니 된거 아니냐는 식으로
사건 내용은 검토해서 이길수 있게 가이드
해줘야 되는데
내용도 안보면서 가이드할 생각도 없는것인가요
변론일에 출석만 하면 착수금 받을 가치있는 일을
하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변호사와의 계약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을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말이 맞다, 틀렸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사건 검토를 하고 상대방 답변서와 판결문을 분석하는 등 기본적인 업무에 속하는 것들은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는 것은 약정에 따른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채무불이행 사유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과 담당 변호사 사시의 소통에 대한 부분은 담당 변호사가 아니고, 해당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하는 한,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한, 선임계약의 위임 범위마다 상이한 것이기에 어느 범위까지 의뢰인과 소통하거나 자료 검토를 해야 하는지 역시 저희가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