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일 합산 / 종전회사 해당이 될까요?
23년 6월부터 12월을 다 채우고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61일 정도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미달이 됐는데요.
가입기간 관려하여 자료 검색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즉,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현재의 사업주에 고용된 기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함께 계산하여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종전회사 A에서의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회사 B에 입사하여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이어야 합니다.(단, 2000.3 이전 퇴직자는 1년임)
2021.09 - 2021.12.02
위 날짜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데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3년 이내에 새로운 회상 B에 입사한 경우에 합산할 수 있는 것은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아닌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을 말합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이는 피보험기간이 아닌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하므로 2021.9.~2021.12.02.기간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09 – 2021.12.02.이 퇴직일부터 18개월을 벗어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과 다릅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21년의 직장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ㅂ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전 사업장의 단위기간도 합산은 가능하나, 18개월 내에 있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질문내용에 따르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