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에서 1차 변론 결과,
판사 ▶ 청구취지를 정리하고,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밝힐 것을 명
증거관계 별도목록과 같음 (원고 서증)
속 행(원고측 주장정리를 위하여)
<문의드립니다.>
1. 청구취지를 2차 준비서면에 [청구취지를 정리]하여 제출해도 되나요?
2. 아니면, 반드시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에 [청구취지를 정리]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청구취지는 해당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원고가 받으려는 판결 주문에 해당합니다.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원칙상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이상의 판결을 해줄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는 매우 중요한데 청구취지가 제대로 작성이 안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재판부에서 청구취지를 정리하라고 하였으므로
청구취지를 수정하여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준비서면으로 정리하면 안됩니다.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에 [청구취지를 정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