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구취지 정리하라는 법원 측의 명령에 대한 제출 서류 문의 드립니다.
소액 민사소송에서 1차 변론 결과,
판사 ▶ 청구취지를 정리하고,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밝힐 것을 명
증거관계 별도목록과 같음 (원고 서증)
속 행(원고측 주장정리를 위하여)
<문의드립니다.>
1. 청구취지를 2차 준비서면에 [청구취지를 정리]하여 제출해도 되나요?
2. 아니면, 반드시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에 [청구취지를 정리]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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