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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사자151
견실한사자15124.02.15

잡플래닛 리뷰에 대한 형사고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1. 전 회사를 퇴사할 때, 보안서약서와 퇴사서를 함께 쓰고나감

2. 잡플래닛 리뷰에 제 기준에서는 회사 기밀(..?)이라기 보다는 회사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회사에서의 임원진의 태도, 테스트 기한 등)을 언급함

3. 대표님이 전화와서 리뷰안지우면 보안서약위반으로 고소하겠다해서 스스로 잘못한거 인정하고 사과하고 리뷰지움.

4.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표님이 전화주셔서 형사고발하겠다고 함. 갑자기 "너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럼 형사고발한다?" 이렇게 말씀하심.

5. "저 아니에요. 아니 무슨 일이신데요???" 이렇게 말했더니 "잡플래닛 리뷰에 리뷰들이 올라와서 연락했다. 너 아니면 된거잖아? 그냥 확인해본거야" 라고함.

이런건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첫번째 리뷰는 제가 쓴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순순히 인정하고 사과하고 리뷰지웠구요.

근데 두번째 리뷰는 진짜 제가 아니어서 억울합니다. 그냥 맞든 아니든 고소하실까봐 일도 손에 안잡히고 벌벌 떨리네요... 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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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뷰 역시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 첫번째 리뷰의 경우에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공익적인 목적이 있음을 주장하고, 두번째 리뷰는 질문자님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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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쓰신게 아니면 걱정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설사 고소가 되더라도 질문자님이 쓴게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피해도 예상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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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번째 사안도 엄밀히 따지면 보안서약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워보이는데, 첫번째 부분을 추후 고발하더라도 이미 사안이 정리된 점, 그 내용상 보안서약위반이 아닌 점등을 다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리뷰는 본인이 하시지 않았다면 본인이 하지 않았다면 무방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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