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올린 것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이트에 회사 면접 후기를 올리면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말하면서
너무 많고 이상해서 안가기로 했다고 올렸는데 며칠전에 회사에서 리뷰좀 지워
달라고 하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가능하다는데 진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워달라고 연락하는 것도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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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후기를 기재하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기는 기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처벌에 이르는 경우는 적습니다.
회사에서 지워달라고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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