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후기를 기재하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기는 기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처벌에 이르는 경우는 적습니다.
회사에서 지워달라고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