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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한국으로 물건 보낼 때 개인통관고유번호 없이 통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구매대행업을 준비 중인 사업자입니다.

현재 영국 현지에서 옷, 운동화 등 가벼운 상품(주로 150달러 미만)을 직접 구매하고 검수, 포장 후
Royal Mail(영국 우체국)을 통해 한국 고객에게 배송하려고 합니다.

배송 예약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번호 입력란이 없어 고민 중입니다.
검색해 보니 통관번호 없이도 물건을 잘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저는 정직하게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고, 탈세 목적 없이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자분들로부터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받아 세금, 통관 문제 없이 처리하고 싶은데,
Royal Mail 발송 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어떻게 정확히 기재하고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150달러를 초과하는 상품이 있을 경우 관부가세는 어떻게 납부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직접 구매 → 검수 → Royal Mail 발송 후 한국 고객에게 배송하는 구매대행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합법적인 절차인지도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이나 자세한 정보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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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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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영국에서 Royal Mail로 우리나라 고객에게 상품을 보내실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필수입니다. 이 번호는 우리나라 세관에서 개인 수입 통관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며, 없으면 통관 지연이나 반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전자제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에는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라도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수입신고는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미국발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 사용 목적의 소액 물품이라도 목록통관 배제 대상에 해당하면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소액면세 제도를 통해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 통관은 개인통관이나 사업자통관으로 구분됩니다. 개인이 자가 사용물품으로 구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 후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 시에는 사업자 등록에 따른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사업자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직접 우편으로 배송 시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해외 구매대행이라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150달러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서 납부고지서가 발행되므로 납부고지서에 따라 은행 등을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