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해고라고 보는게 맞나요?
저는 지금 대학생이고 지금 알바를 11개월째 다니고 있고 곧 1년이 됩니다.
3월이면 개강을 하는데 더 이상 학교를 다니면서 이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2월 둘째주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월 둘째주인 이유는 셋째주 넷째주에 가족여행이 있어서 하루씩 빠지면 민폐가 될 것 같아서 둘째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토요일(13일)에 다음주까지만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는 해고라고 봐야하나요? 제가 그만두기까지 1달도 더 남은 상태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30일 전에는 통보하는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당초 말한 퇴직희망일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상당액, 퇴직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이 아닌 사업주가 임의로 퇴사일을 정하여 통보하였다면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나와야 할 것 같다는 언급은 권고사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원래 질의자께서 일하겠다고 한 날까지 근무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3일까지 나오라고 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일찍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먼저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하시고, 그래도 그전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앞선 일자로 사용자가 퇴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희망일 이전에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