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2년 10월말부터 올해인 23년 10월 까지만 알바를하고 그만두게될 학생입니다
시급11000원을 받으며 평균 주4일 하루 7시간,8시간씩 일하고있습니다 중간중간 몇주씩 사장님이 알바를 자르게되면 제가 일주일내내 출근하기도하고
알바를 한지는 1년이 넘겠지만 애초에 처음 들어올때 2월달에 여행을계획했어서 괜찮은지 여쭤보고 들어왔구요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 공고사이트에는 시급11000원만 기재되어있고 주휴수당포함된 시급이라는건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입금받은 내역과 알바앱으로 출근시간,퇴근시간 모두 정확하게 작성해놓은게 있다면
퇴직후에 시급11000으로 했을때 받아야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라는 얘기는 구두로도 사장님과 이야기 하지않았습니다 또한 신고하게된다면 제가 직접 사장님과 이야기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까요 직접 얘기나누기 껄끄러워 돈만 해결하고 끝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