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튼튼한후투티252
튼튼한후투티25223.10.06

퇴직후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22년 10월말부터 올해인 23년 10월 까지만 알바를하고 그만두게될 학생입니다

시급11000원을 받으며 평균 주4일 하루 7시간,8시간씩 일하고있습니다 중간중간 몇주씩 사장님이 알바를 자르게되면 제가 일주일내내 출근하기도하고

알바를 한지는 1년이 넘겠지만 애초에 처음 들어올때 2월달에 여행을계획했어서 괜찮은지 여쭤보고 들어왔구요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 공고사이트에는 시급11000원만 기재되어있고 주휴수당포함된 시급이라는건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입금받은 내역과 알바앱으로 출근시간,퇴근시간 모두 정확하게 작성해놓은게 있다면

퇴직후에 시급11000으로 했을때 받아야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라는 얘기는 구두로도 사장님과 이야기 하지않았습니다 또한 신고하게된다면 제가 직접 사장님과 이야기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까요 직접 얘기나누기 껄끄러워 돈만 해결하고 끝내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입금받은 내역과 알바앱으로 출근시간,퇴근시간 모두 정확하게 작성해놓은게 있다면 퇴직후에 시급11000으로 했을때 받아야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신고하게된다면 제가 직접 사장님과 이야기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까요 직접 얘기나누기 껄끄러워 돈만 해결하고 끝내고싶습니다

    → 감독관에게 분리하여 출석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퇴직 후에도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대질조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사 이후 노동청에 신고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고후 조사시 사업주를 대면해야 할 수 있지만 원치 않으면 근로감독관에게 대면을 원치 않는다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주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 11,000원은 주휴포함 시급이 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