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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희망을가진대추나무
희망을가진대추나무

임금체불로 민사소송과 부동산 가압류 접수했는데요 송달료와 인지세 환급문의 드립니다.

현재 원고인 저에게만 보정명령서 왔을 뿐,

피고에게 송달도 안 된 상태입니다.

인지세와 송달료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보정만 계속 하다 지칠 것 같아서

취하하고 다시 깔끔하게 정비하거 접수하려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소송과 관련된 비용 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민사소송과 관련된 내용으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인지세는 환불이 안되고 송달료도 송달은 했는지

    사건기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송달하지 않았고 당초에 환급계좌 입력하셨으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