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계의 기준 및 선택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기존의 임금체계를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직무급제가 조직 내 존재하는 모든 직무들을 평가하여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라면, 연공급(호봉제)은 종업원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차별화해서 결정하는 임금체계를 말합니다.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으며, 직무가치나 능력요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연공급제도는 생산성 하락 및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회사의 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하므로 직무를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가능케 하는 직무급제로의 전환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