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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돌꿩59
과감한돌꿩5920.09.27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직무급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규직 전환 정책의 직무급제는 노무법 상 아무 문제가 안되는 급여체계인가요?

학력, 군경력 등 불인정이고 누가 만든지도 모르는 직무기준등급에 따라 급여가 책정됩니다.

사무 18년차의 급여가 비서직군의 1년차 급여수준과 비슷한데 이게 정당한 급여체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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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체계의 기준 및 선택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기존의 임금체계를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직무급제가 조직 내 존재하는 모든 직무들을 평가하여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라면, 연공급(호봉제)은 종업원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차별화해서 결정하는 임금체계를 말합니다.

    •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으며, 직무가치나 능력요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연공급제도는 생산성 하락 및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회사의 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하므로 직무를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가능케 하는 직무급제로의 전환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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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연공급이 생산성과 임금의 괴리가 점점 커지면서 이를 대신할 임금체계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 직무급제인데, 객관적으로 직무급제가 도입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직무급은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인사제도로 공인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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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무급제는 직무의 난이도나 중요도에 따라 급여 수준을 달리하는 임금책정 방식인데 사견으로는 우리나라에 기업에 일반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직무급제가 성공하려면 직무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준이나 국민 정서상 그런 쪽으로는 취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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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체계의 도입은 사업주 재량에 달린 영역으로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인 경우 해당 절차만 밟으면 문제가 없게 됩니다.

    임금체계가 개편되어 특정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된다면 불이익 변경이 되므로 적용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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