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무원의 경우 급수에 따라 호봉에 따라 월급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도 직무마다 업무의 형태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불공평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요!
관활청마다 따로 급여를 측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조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