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무원의 경우 급수에 따라 호봉에 따라 월급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도 직무마다 업무의 형태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불공평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요!
관활청마다 따로 급여를 측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조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을 두고 급여를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외무공무원,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대한 보수규정을 따로 두기는 하지만 관할청마다 달리 보수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공무원도 임기제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등 형태에 따라 연봉 산정방식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도 일정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