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한 민간인이 군복을 입고 불량한 행동을 하였을 때

군인들에게는 군인은 언제나 품행을 단정히 해야한다 라는 군법이 있는데요. 민간인이 군복을 입고 밖에 돌아 다녔을 때 예를 들어 입수보행을 한다거나 탈모보행, 취식보행 등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간인은 군형법상 군인에 해당되지 않기에 군형법의 품행유지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군형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이 아닌 사람에게 군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행동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규율하고 있는 법령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복단속법에 따르면 국방부의 허가 없이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을 착용할 경우 ▲유사군복을 착용해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