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에게는 군인은 언제나 품행을 단정히 해야한다 라는 군법이 있는데요. 민간인이 군복을 입고 밖에 돌아 다녔을 때 예를 들어 입수보행을 한다거나 탈모보행, 취식보행 등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간인은 군형법상 군인에 해당되지 않기에 군형법의 품행유지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군형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이 아닌 사람에게 군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행동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규율하고 있는 법령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복단속법에 따르면 국방부의 허가 없이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을 착용할 경우 ▲유사군복을 착용해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