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일시적인 사유로 인해 1주의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로 52시간을 넘어서는 경우 위법하다고 봐야하나요?

4조 3교대의 근무로 연간 약 273일 근무를 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근무 형태에 따라 1주는 40시간이나

특정 한주는 1주는 48시간씩 근무하여

주 52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동료의 상황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주 56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상, 산재, 연차, 휴가 등의 일시적인 사유)

이러한 일시적인 사유로 인해 1주의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로 52시간을 넘어서는 경우 위법하다고 보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