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시적인 사유로 인해 1주의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로 52시간을 넘어서는 경우 위법하다고 봐야하나요?
4조 3교대의 근무로 연간 약 273일 근무를 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근무 형태에 따라 1주는 40시간이나
특정 한주는 1주는 48시간씩 근무하여
주 52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동료의 상황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주 56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상, 산재, 연차, 휴가 등의 일시적인 사유)
이러한 일시적인 사유로 인해 1주의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로 52시간을 넘어서는 경우 위법하다고 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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