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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3

일시적인 사유로 인해 1주의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로 52시간을 넘어서는 경우 위법하다고 봐야하나요?

4조 3교대의 근무로 연간 약 273일 근무를 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근무 형태에 따라 1주는 40시간이나

특정 한주는 1주는 48시간씩 근무하여

주 52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동료의 상황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주 56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상, 산재, 연차, 휴가 등의 일시적인 사유)

이러한 일시적인 사유로 인해 1주의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로 52시간을 넘어서는 경우 위법하다고 보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기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유급주휴 일요일인 사업장 기준 토요일 역시 휴일로 취업규칙 등에 정해둔다면
    1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1일 휴일근로 8시간 * 2)
    1주 68시간 이내로 시간외근로에 대해 적법하게 보상이 진행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체휴무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해당 주에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을 조정하는 등 근로시간 상한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지를 불문하고,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연장근로로 보기 때문에 일시적 사유로 인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기업 규모에 따라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시기가 다른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수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은 19년 4월 1일,

    50인~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인~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0년 5월 현재 기준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별도로 탄력근로제 등을 운용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법조항은 추가적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 할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50조),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위반 횟수나 시간이 적은 경우 처벌 시 감경사유는 될 수 있을 것이나 법 위반사항임은 변함 없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사업장이 ① 5인 미만 사업장 ②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특례사업에 해당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한 경우 ③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단위기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거나, 특정일 및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법이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내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조금 다를수도 있겠습니다만, 질문 내용과 관련된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별도의 탄력근로제 등을 운용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초과하면 위법이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초과 여부는

    1주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연장근로 포함하여 주 52시간 내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 주에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1주 연장근로 한도 제한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 3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이하 이 호에서 "재난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5.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50인 이상이라면, 상기의 법령에 따라,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고, 휴일을 포함한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케 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각 호에 나열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열거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