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이고 1인 기업인데, 회계 관련 지식을 쌓고자 합니다.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직원 채용 시 임금처리 등의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을까요?
처음 창업을 해보는 것이라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향후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급여 제공에 대한 임금처리를 해야할텐데, 이에 대한 장부관리는 혼자 관리하면 무조건 문제 생길 수 있으니 다들 세무소에 물어보고 관리를 맡겨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저 또한 기본적인 지식은 탄탄하게 알고 있어야 혹시 모를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지 방향성을 잡아보고자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보장법, 4대보험법 등을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여야 하며, 그외 노동법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회계처리를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등을 위한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의 숙지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보문고 등 서점 사이트를 통해 세금 등을 검색하셔서 책 몇권을 구입하시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장을 맡기더라도 배경지식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창업하는 사업자는 사업 창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원천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4대보험 자격 취득 및
변경 신고 등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업자 자체적으로 장부 기장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각종 세금 신고 등을
해도 되나, 회계 및 세무 업무상 복잡하고 기일내에 처리해야 하는 내용
자체가 많음으로 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각종 신고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한국세무사회, (사)국세동우회, 한국납세자연맹, 국세청 등에서
제공하는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
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