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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뿔영양126

활달한뿔영양126

형사재판에서 무고죄의 적용여부는?

부동산 관련해서 민사재판을 진행해서 패소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토지도 잃고 돈도 받지 못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억울해서 형사재판으로 사기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무고로 반박하면 오히려 무고죄를 받을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허위사실을 신고(고소)한 경우여야 합니다.

      허위사실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해당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