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퇴사시 기존대출에관한질문요청
제가 작년과올해초에 대출이 받았는데 내년에 계약종료로 퇴사를 하게됩니다 퇴사후 2-3개월 몸이 안좋아 쉴려고 하는데 그런경우 대출금액 전체를 일시상환하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대출에 대한 원리금이 밀리게 되면 전체를 일시 상환해야 하는
기한의이익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에도 꾸준히 대출을 상환만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히 퇴사만으로는 기존 대출의 일시상환을 요구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신용대출의 경우 퇴사 자체만으로는 일시상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월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한 기존 조건을 유지하며 다만 세부적인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급여이체 우대나 직장인 특별금리를 받고 계셨다면 0.5-1.5%p 정도 금리가 인상될 수 있고 그리고 향후 대출 만기가 도래할 때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어 연장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대출은 유지되지만 신규 대출이나 한도 증액은 새로운 소득이 생길 때까지 어려워지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직장 퇴사시 기존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출 만기 기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대출을 연장하려고 하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기존대출을 받고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직장을 그만둬서 상환을 재촉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환에 대한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이러한 정보가 기록이 되어 추후 대출신청시에 반대가 될수도 있음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대출의종류가 어떤것이지를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거나 신용등급의 변화가 생겼을 경우 바로 상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