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하는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수정신고시 종합과세 이자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됩니다.
수정신고는 셀프로 하실 수 있으며 전문지식 없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