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예비군 훈련가면 무조건 유급인가요?
5인미만 음식점입니다.
한달 막지난 월급직원이 예비군을 3일 가는데
유급으로 해주나요?
예외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한달 막지난 월급직원이 예비군을 3일 가는데 유급으로 해주나요?
→ 근로시간 내에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면 그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훈련에 필요한 시간만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상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민권행사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당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민권 행사 규정과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나아가 당해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 및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중에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7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