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인정을 받았는데 금액산정이 뭐가 맞는건가요?
전전직장이랑 전직장 피보험 단위기간이 각각
191/103 일로 180일은 넘었으면 해고 사유도 명백해서 인정을 받았는데요 마지막 일했던 곳에서 주 3회8시간씩 근무7개월 하였고 급여는 125만이였습니다
근데 1차 급여액이 8일분 315,520원 나왔습니다
그럼 1일 급여액이39,440원이라고 나와있는데 8시간 근무 하면 일수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받는게 아닌가해서요....만약 잘못 산정된거라면 어디에 문의드려야 하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