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정을 받았는데 금액산정이 뭐가 맞는건가요?
전전직장이랑 전직장 피보험 단위기간이 각각
191/103 일로 180일은 넘었으면 해고 사유도 명백해서 인정을 받았는데요 마지막 일했던 곳에서 주 3회8시간씩 근무7개월 하였고 급여는 125만이였습니다
근데 1차 급여액이 8일분 315,520원 나왔습니다
그럼 1일 급여액이39,440원이라고 나와있는데 8시간 근무 하면 일수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받는게 아닌가해서요....만약 잘못 산정된거라면 어디에 문의드려야 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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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일한 곳에서 주 40시간 미만 근로였으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수급액의 기준임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8시간 기준 63,104원을 받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24시간을 근무하였다면
5시간의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므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9,440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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