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후 정식계약하는날 갔더니 계약서에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계약금의 일부만 입금받는 즉 가계약후 정식계약하는날 갔더니 계약서에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라는 특약이 있을경우 매도인인 제가 지워달라고 하면
매도자인 제가 계약을 위반하는게 되나요?( 매수자는 넣어달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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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은 민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이를 지워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물론 당사자간 합의하에 지울 수는 있지만 지운다고 해도 지운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규정은 일반적인 규정이고 기존에 논의한 바 없으나 본인이 그러한 특약의 삭제를 요구한다면
본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기존의 이미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정식으로 본계약을 진행하면서 제외를 요청하는 것이라면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배액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