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리생활시설 제1종 제2종에 관한 질문
근린생활시설 제1종, 제2종 건물에서
1층은 가게 2~4층은 원룸, 투룸
으로 사용하는 건물일 때
주택층이 단독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주택층이 다가구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주택층이 고시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공동소유 등은 없다고 가정한다면
다가구주택처럼 소유자가 1명인 건물인가요?
혹은 다세대주택처럼 개별등기로 소유자가 각각 여러 명일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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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제1종, 제2종 건물에서 주택층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고시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유자가 1명입니다.
2. 다가구주택: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유자가 1명이지만, 개별 등기가 가능하여 소유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3. 고시원: 건축법상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며, 각 호실마다 개별 등기가 가능하여 소유자가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 제1종, 제2종 건물에서 주택층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고시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 형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