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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뱀눈새25
진기한뱀눈새2523.01.13
실업급여 관련 근무시간에 따른 금액차이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174일동안 주 5일 9시간씩 근무했고,

나머지 6일은 쿠팡으로 4시간 30분동안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혹시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