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5월 27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66개 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된다면
입사일 기준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