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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22.12.23

퇴직시 연차 수당 정산 질문드립니다.

2019년 5월27일 입사 하였고
2023년 2월28일 퇴사 예정입니다.

2022년 연차 발생분은 전부 소진하였습니다.
회사에서 2월 28일 퇴사 시
2023년 1월1일에 발생하는 연차16개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해줄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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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5월 27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66개 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된다면

    입사일 기준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2023년 1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의 근로자가 퇴사시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는게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더 많은 쪽으로 부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에 연차 16개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연차 발생분은 전부 소진하였습니다.
    회사에서 2월 28일 퇴사 시
    2023년 1월1일에 발생하는 연차16개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해줄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19년 5월 27일에 입사한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입사일이 넘기 전까지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게연도 연차휴가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만약 해당 부분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퇴직시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규정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