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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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3

퇴직시 연차 수당 정산 질문드립니다.

2019년 5월27일 입사 하였고
2023년 2월28일 퇴사 예정입니다.

2022년 연차 발생분은 전부 소진하였습니다.
회사에서 2월 28일 퇴사 시
2023년 1월1일에 발생하는 연차16개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해줄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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