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관련문의 드립니다
제가 회사를 2022년02월28일에 입사를 했습니다.그러고 2023년3월13일에 퇴사예정 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주는날이 7월1일 이라고 하는데 그럼 1년지나고 받는 연차15일에 대한 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2023.2.28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2월 28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기부여된 연차휴가보다 더 많이 발생하였다면 그 차이분만큼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할 것인 바, 2022. 02. 28. 입사한 근로자가 2023. 03. 13. 퇴사 예정이라면 그때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 +15개)이기에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발생 요건, 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회사를 2022년02월28일에 입사를 했습니다.그러고 2023년3월13일에 퇴사예정 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주는날이 7월1일 이라고 하는데 그럼 1년지나고 받는 연차15일에 대한 수당은 못받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한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만일 최종 퇴사일까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15일의 연차휴가수당을 7월 1일날 지급받기로 회사와 별도 합의한 경우에는 회사가 7월 1일날 지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2022.2.28.~2023.2.27.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2.28.에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사일인 3.13.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 (매년 7월1일)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는 관리의 편의상 인정해주는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법정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월 1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넘었으므로 1년이 지나고 받는 연차 15개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퇴직 시에 연차는 총 26개 기준으로 사용분 제외하고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는 단순히 회사의 운영 편의를 위해 연차 부여일을 통일시키는 단순 행정상 운영 방식에 불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