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를 2022년02월28일에 입사를 했습니다.그러고 2023년3월13일에 퇴사예정 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주는날이 7월1일 이라고 하는데 그럼 1년지나고 받는 연차15일에 대한 수당은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