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회사를 2022년02월28일에 입사를 했습니다.그러고 2023년3월13일에 퇴사예정 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주는날이 7월1일 이라고 하는데 그럼 1년지나고 받는 연차15일에 대한 수당은 못받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한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