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姓)과 본(本)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 중 한사람만 변경신청도 가능하나 그 사유에 관하여 소명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