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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떄까치271
털털한떄까치27120.10.07

키워주신 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친모인 것을 알았는데 친모와 호적정리가 될까요?

어릴 때부터 키워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부터 약 4년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유전자 검사를 한 적이 있고 이 서류를 돌아가신 후에 열어보고 친모인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친모의 호적에 자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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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모와 친자임에도 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친자 확인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올바르게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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