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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동박새151
깜찍한동박새151
22.09.19

토요일 9-1시까지 근무에 대해 연차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토요일에

9-1시까지 근무하는 날 쉬는것을

1) 연차사용 할때 한개로 봐야하는지?

2) 반차로 사용해야 하는지요?

https://naver.me/xsY75bi6

이 글에서는 토요일 연차휴가 불가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연차의 단위가 일이 아닌 시간으로 알고 있는ㄷ니ㅣ

반차개념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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