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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동박새151
깜찍한동박새15122.09.19

토요일 9-1시까지 근무에 대해 연차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토요일에

9-1시까지 근무하는 날 쉬는것을

1) 연차사용 할때 한개로 봐야하는지?

2) 반차로 사용해야 하는지요?

https://naver.me/xsY75bi6

이 글에서는 토요일 연차휴가 불가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연차의 단위가 일이 아닌 시간으로 알고 있는ㄷ니ㅣ

반차개념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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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산한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토요일도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이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므로 이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4시간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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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일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분할 부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가 있는 경우 토요일은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근로시간만큼 연차를 쪼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해석]근기 68207-934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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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휴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는 바,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토요일 근무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소정근로일 외의 근로로서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다음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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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해당 토요일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인 소정근로시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기와 같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날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2. 다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도 주 40시간 근무에 포함되므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토요일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므로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3.5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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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토요일 연차휴가 사용 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링크된 내용은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인 경우 여낭근로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질의와 같이 토요일이 소정근로에 포함되는 경우와는 상이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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