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해당 토요일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인 소정근로시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기와 같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날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2. 다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도 주 40시간 근무에 포함되므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토요일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므로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3.5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