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9-1시까지 근무에 대해 연차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토요일에
9-1시까지 근무하는 날 쉬는것을
1) 연차사용 할때 한개로 봐야하는지?
2) 반차로 사용해야 하는지요?
이 글에서는 토요일 연차휴가 불가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연차의 단위가 일이 아닌 시간으로 알고 있는ㄷ니ㅣ
반차개념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토요일에
9-1시까지 근무하는 날 쉬는것을
1) 연차사용 할때 한개로 봐야하는지?
2) 반차로 사용해야 하는지요?
이 글에서는 토요일 연차휴가 불가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연차의 단위가 일이 아닌 시간으로 알고 있는ㄷ니ㅣ
반차개념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