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시 휴업급여는 요양기간동안 계속 지급이 됩니다. 별도의 기간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