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기간 중 권고사직(질병사유 포함) 가능여부와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산재기간중에 질병상 이유로 권고사직 요청이 되는지 승인된다면 산재기간중에 가능한가요?
그리고 퇴사이전 3개월치 급여로 퇴직금 산정시에 산재기간은 포함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경우 산재요양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 중 해고는 불가능하나 당사자 간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는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산재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계산에는 제외되고 직전 3개월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산재요양기간 중에 권고사직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기간에는 산재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기간 중에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편, 3개월 내에 요양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중 해고는 불가하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산재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산재 이전 정상근무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